【팩트TV】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1일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왜 국정원 트위터 사건의 수사를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및 서울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상관의 명령이기에 직무배제명령을 수용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 수사보고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만약 검사님 댁에 갔을 때 검사장이 보고를 받고 관심을 보인 뒤 수사하자고 하고, 기본방향과 구체적 얘기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면 자신만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검찰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 감찰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특별수사팀이 왜 이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 할 거라 생각했는지 정황을 보면 안다면서,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졌으며 원칙에 위배된 점을 지적하고, 앞과 뒤를 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했지만 검사장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검사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윤 전 팀장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이 중대범죄라며, 수사팀 검사들도 트윗글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원래 모습이라면 보고받은 상관이 수사하자고 하면서 여러가지 검토사항을 표명한 뒤 신병확보에 착수하고 보강사항을 체크하지만, 이 사건을 조 검사장에게 보고하자 ‘일단 좀 있어봐라’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검사장이 달리 말씀을 하시니 여기에 대해 다툴 생각은 없지만, 원래 검찰은 검사들이 상관한테 중대범죄혐의를 포착해 가면 관심을 보이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즉각 수사시키는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검찰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6월 댓글사건기소 당시 선거법 적용 문제와 국정원 직원의 기소 유예에 대해 외압을 넣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냐고 물었지만, 윤 전 팀장은 드릴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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