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자신은 인사책임을 각오하고 수사의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검사장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직무배제결정이 나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서울지검 브리핑에 자신이 처음부터 보고를 안 하고 공소장 변경도 재가없이 진행하는 등 본인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는 식으로만 안 나왔어도 모든 책임을 안고 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자신과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경찰청법,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수사와 재판이 오도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전 팀장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엄연히 주임검사가 있고 결재자가 있으며, 요새 검찰은 결재자 이외에 사전승인제도란 게 거의 다 없어졌다면서, 이번 국정원 트위터 수사 진행 방식은 인사상의 책임을 지고 야단을 맞을 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임전결규정에서 체포영장의 청구를 살펴보면, 중요사건은 차장전결, 이후에는 부장전결이라면서, 윤 전 팀장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며 차장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보더라도 윤 전 팀장이 전결권자이며,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전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한 윤 전 팀장은 검사장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가능하면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국정원의 트윗글이 나와서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검사장이 정무적인 파급 효과를 감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장님에게도 누가 되고, 대검의 간부님들이나 법무부장관님이 편하시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차피 수사는 해야 되고, 규정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인사 상의 책임이나 비난을 모두 감수할 생각을 하고 결행했다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수사 자체가 전부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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