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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늦었지만…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입장표명 환영”
등록날짜 [ 2017년04월18일 11시3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이제라도 순직 인정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일이며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참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인권위과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순직 인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지난 1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은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해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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