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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박범계 '법무부, 미국에 국정원트위터 수사협조요청 안해'
등록날짜 [ 2013년10월21일 14시41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김기희

【팩트TV】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 법무부가 미국에 국정원 트위터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검찰청 등 국정검사에서, 박 의원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미국의 서버공조를 받지 못했냐고 질의했는데, 윤 검사는 수사팀 검사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사협조를 했다면 어땠을 것 같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상부 보고와 관련, 이진한 차장이 특별수사팀 보고라인에 있는 수사총괄책임팀장이 맞냐고 묻자, 윤 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 검사장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조 검사장이 윤 검사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윤 검사는 15일에 검사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보고서와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면서, 보고를 안 받고 결재도 안 했다는 건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며, 이 차장이 모르는 것인데도 윤 검사에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절차에서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이에 관해 윤 검사가 일반인들은 보고사무규칙의 보고와 위임전결을 구별 못할 것이라며, 보고사무규칙은 상황에 대한 발생보고, 사건 수뢰 보고, 처벌보고 등 일이 생긴 후에 보고하는 것이며, 사전보고는 사전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보고사무규칙은 사후보고에 대한 것이며, 사전보고는 보고 후 재가를 받아야 하므로 결재를 의미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에서 손 떼라, 체포된 사람 돌려보내줘라, 압수물 줘라’ 라는 수사에 대한 강압지시를 지적하면서, 외압이 있어서 수사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느냐며 질의했는데, 윤 검사는 수사초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으며, 트윗글 6만개 발견 이후로 소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검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 문제가 무관하지 않으며, 서울지검장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허가하는 대신 국정원 직원 석방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박 의원의 질의를 통해, 포탈팀 수사와 관련해 윤 검사가 추가 공소장 변경을 준비중이며, 국정원 직원 체포 후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술금지지시공문을 전달하려했으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범죄 행위 적용을 우려해 변호인들에게 공문을 전달하도록 한 일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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