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발언 전문>
체포영장은 16일 청구됐습니다. 제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지청장회의가 있어서 일과 중에는 보고를 드릴 수 없어서 박형철 부팀장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님 댁에 찾아가서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확인된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가져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소장변경문제는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에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를 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에 실무직원들도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든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총무부검사한테 그걸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박형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들어왔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선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사장님께 팀장이 검사장의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드려라’ 했더니 박형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검사장님께서 승인하셨다는 얘기를 전화 통화하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습니다만 체포영장청구 이런 것을 따로 얘기 안 한 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검사장실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부장이 배석하고 있다가 준비 되는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시키겠습니다고 보고드렸고 검사장께서 다시 승인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결재가 필요없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가 됐지만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네 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법원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내부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서기호)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 이야기해주십시오.
검사장님 댁에 가서 보고한 것은 제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뵌 거구요, 보고서를 들고 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검사님 댁에서의 회의라든지 보고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사님 댁에서 회합이 있었습니다. 중차대한 사건이 사무실에서 안 이루어지고 검사님 댁에서 다과를 하고 맥주 한 잔 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것에 비춰 특별한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서울중앙지검장께서 12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만 나누다가 보고서는 정작 보여주지 않다가 막판에 보여주느라고 제대로 검토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고서를 들고 갔고, 처음부터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할 수가 없고요, 가서 일단 차도 한 잔 하고 과일도 하나 먹고 (충분히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다는거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검장님이) 격노를 하셨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시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기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15일 밤에 지검장에게 보고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수차례 보고했고 수사의 필요성 얘기하셨잖습니까?
아닙니다. 추가 댓글 찾는 거하고 트윗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정과 휴대폰 압수수색과 추적은, 강제수사는 계속 돼 왔구요, 그건 제 주관 하에 해 왔고, 가끔 한 번씩 검사장님께서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하시면 보고해드렸고, 이정도 했으면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자고 할 때 마지막에 넣은 영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일 상황을 보셔도 알겠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이라고 추정해서 지난 여름에 국정원에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원 직원인 게 확인됐습니다만,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정원은 직원도 있지만 P.A.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이 사람의 정확한 소속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고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확인해주고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원장의 진술불허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키고, 제가 보고받기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앉아갖고 계속 국정원장의 진술불허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댓글 73개 가지고도 사람을 넣는데 서로 밀고 땡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사람을 넣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서기호) 국정원 측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바로 통보했습니다. (몇 분 쯤에 통보했습니까)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 집행 후 10분 정도 전후에 통보했습니까)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바로 보고를 집에서 받고 잠시 세면장에 가 있는 사이에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통보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 상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기호) 체포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통보가...
체포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