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이 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구 헐값 구입 논란과 관련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임을 강조하던 문 후보가 법을 위반하고도 알뜰한 가구구입으로 위장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후보 측이 처음에는 100만 원대에 샀다더니 나중엔 3,500만 원, 그리고 다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서 “또한 중간에 실종된 2,500만 원을 설명하려고 개인채무 얘기를 하다보니 재신신고 누락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사람들은 모델하우스 전시가구를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거니와 방법도 모른다”면서 “또한 다중이 오가는 모델하우스의 특성상 통상 비싼 가구를 들여놓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천만 원 이상 채무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4조 위반”이라며 “돈을 언제 빌려서 언제 갚았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은 이 지인이 문 후보의 양산 집을 수리 해주는 비용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가구 구입과는 전혀 관련 없고 가구 15점을 구입하면서 쓴 돈은 1,000만 원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가 재산신고에서 누락 됐다는 내용에는 “집수리 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대체하기로 하면서 채권-채무 신고에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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