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촛불집회를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 “세월호 수사 방해와 각종 비리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차고 넘친다”며 “무슨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법꾸라지 우병우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사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그런 해석으로는 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단계”이며 “이미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란 자백사건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세월호 수사 방해를) 당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이 혐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것은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그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만약 구속영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 “세월호 수사 방해와 각종 비리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차고 넘친다”며 “무슨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법꾸라지 우병우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사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그런 해석으로는 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단계”이며 “이미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란 자백사건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세월호 수사 방해를) 당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이 혐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것은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그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만약 구속영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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