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졍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 동안 우 전 수석의 수사에서 황제조사 논란과 봐주기 수사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은 영장에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혔던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수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영장도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거론했으나 재판에 앞서 보강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은 물론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밝혀내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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