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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홍준표 꼼수사퇴는 반헌법적 행태…유권자가 심판해야"
등록날짜 [ 2017년04월10일 15시2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자유한국당 홍준보 후보의 경남도지사 꼼수사퇴 논란과 관련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에 나선 홍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은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위”라며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경우 300억의 비용이 든다는 홍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도민을 걱정하고 세금을 우려했다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했어야 한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도정 공백을 가져온 것은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며 “무엇보다 보궐선거가 비용이 많이 들어 번거롭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선거와 지방분권,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우롱한 홍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면서 실시되는 선거”이며 “이념과 정당을 막론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마 때부터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을 유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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