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7일 정부에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국방부가 당초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축소하려는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드배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법을 꼼수로 피해 가려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절차”라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꼼수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게되면 그 땅은 대한민국의 관할 지역이 아니게 되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SOFA 규정을 핑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부지공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장장관은 지난 3월 17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오늘 환경부는 ‘4월 6일 현재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어떠한 협의요청도 접수된 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드특위는 “한민구 장관의 거짓말이 밝혀졌다”며 “지금이라도 약속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 부지공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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