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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체포후 석방
등록날짜 [ 2013년10월18일 11시07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 검찰이 17일 대선개입혐의로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했으나 국정원의 항의로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대선기간 동안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를 리트윗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들 중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들을 긴급체포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법에 명시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국정원 직원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조사에서는 SNS를 통한 대선개입이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의제기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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