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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체부, 미르·K스포츠 설립허가 취소 통보…잔여재산 국고로 환수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21일 11시1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재단의 재산을 조속히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두 재단의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재단의 설립자금이 뇌물공여 목적으로 출연,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점을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두 재단의 잔여재산도 반드시 국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체부가 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잔여 재산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다”며 “재산 처리를 이사회 의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국고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재단은 정권과 재벌 간의 뇌물로 설립된 부패의 산물”이라면서 “조속한 청산과 범죄 재산의 국고 환수를 통해 부패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두 재단 출연에 대가성 의혹이 있는 SK와 롯데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재벌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뇌물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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