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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정의당 "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사망선고 내렸다"
대구지법 '국정교과서 사용중지' 처분에 "합리적 결정 환영한다"
등록날짜 [ 2017년03월17일 15시2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대구지방법원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문명고 학무보 5명이 제기한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7일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교과서 판인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명고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안이 2대7로 부결되자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설득해 다시 표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원동의율 80%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밀어붙였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면서 “이로써 편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던 학교와 교육청의 비상식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문명고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학교현장까지 오염시킨 대표적인 예”라며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그릇된 신념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문명고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 동안의 폭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와 반민주적 행태가 교육을 위협하면 안 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역사와 학생을 수단화하는 거짓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지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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