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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월권…강행시 가처분신청 낼 것"
등록날짜 [ 2017년03월16일 11시2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권한 논란이 있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권한대행에게 그러한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황 대행이 국정농단의 증거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산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밀에 부치는 행위는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만약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정의당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황 대행이 대선불출마라는 적절한 선택을 한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내용을 보면 개혁이라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며 “경제력 남용과 부당한 세습을 막는 제대로 된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합의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 2세, 3세들의 세습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는 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오히려 세둘러 세습을 마무리 하라는 신호를 줬다”며 “이런 개정안을 과연 개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팩트TV 모바일 응원문자 #950020768(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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