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조사를 회피했고, 또 특검 조사도 회피했기 때문에 (또 거부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라며 “국민여론도 그렇고 검찰 스스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검찰이 21일로 소환날짜를 통보한 것에는 “2~3일 전에 통보하게 되면 통상 피해의자가 방어 준비를 못 했다는 변명을 댈 수 있다”며 “아예 처음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회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검찰이) 21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날에 반드시 출석 소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측도) 출석해서 수사받겠다,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조금은 발전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문서 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기록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것”이라며 “아마 상당부분 파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 자신, 또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만들어낸 문서인데 완성된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꽤 있다”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다.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파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스크린이 이번 수사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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