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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해찬 “경천동지할 사건 수사하는데 신분확인도 안하나”
등록날짜 [ 2013년10월17일 19시48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김기희

【팩트TV】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7일 서울경찰청이 외부인을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버수사실로 안내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서울시경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12월 14일 김하영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규열과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왔는데, 당시 운전하러 온 직원이라고 밝힌 이규열이 수사실에 들어갔다며, 서울경찰청은 중요한 수사기관인데 외부사람을 신분확인도 안하고 수사실까지 안내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정문에서 신분을 밝히고 2층 계단 입구에서 다시 신분확인을 하며, 사이버수사대 출입을 위해서도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국정원직원이 아니면 신분증 없이 정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라가 경천동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을 신분확인도 안하고 조사실 방 안에 데려다 놓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경찰이 그런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서 만든대로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 상에 자료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시 보냈다면서,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김하영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사건이 끝난 뒤 승진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팀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찰청 수사국장, 총경, 경찰서장으로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며, 수서경찰서가 권은희 과장을 수사라인에서 빼려고 송파경찰서로 보낸 것과 비교했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려고 보니 경찰이 국정원의 하부기관 노릇을 하고 있었으며,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사건을 수습하느라 직접 개입하고 3차장은 댓글을 달았다면서, 2파트가 특수활동비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차 차장이 개입하면 말을 안 들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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