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OECD 소속 15개 국가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에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와 소속 국가 대사관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공개했다. 이어 세계교원단체 총연맹-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원회(EIAP)도 아시아지역 교사 800만 명을 대표해 위원회 명의의 항의서한을 곧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15개 국가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합원 자격을 노조 스스로 정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알리면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와 단체 소속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15개국 이외 다른 국가 교원단체의 항의서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OECD 가입 33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 정부만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항의 목소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10월 1일 한국 정부에 세 번째 긴급개입을 서면 통지하고 해직 조합원의 노조 자격을 제한한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권고를 “ILO 사무총장을 그냥 총무일 뿐”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OECD의 민간자문기구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의 전교조 합법화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에도 “OECD의 공식조직이 아니므로 TUAC의 의견은 OECD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선진화나 세계화, 글로벌스탠다드, 사회통합 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말라고 비난했다.
미국교원노조(NEA)는 항의서한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시 약속했던 것이 공무원,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였다”면서, “9월 23일 귀 정부의 결정은 국제 노동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심각한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교원노조(FNEC, FP, FO)는 “결사 및 단체 협상의 권리 같은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 보호는 불가침의 권리”이며, “이는 ILO 87, 98호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한국은 이 협약의 조속한 비준 뿐만아니라, 존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도 “9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덴마크 교원노조는 그 중 19,000명이 퇴직 교원”이라면서 “귀 정부가 전교조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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