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지지자들의 헌재 재심 주장과 관련 “헌법재판은 단심제”라고 못을 박은 뒤 “더 이상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심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송달을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무를 보는 업무공간이자 거소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며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나 직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선고 30분 전에 평결을 열고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오늘 선고될 결정문의 초안은 이미 작성됐고, 그 결정문을 낭독할 요지도 이미 작성됐다고 본다”며 “보안유지를 위해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실제 법정에서 낭독될 실제 결론이 아닌 다른 버전의 결정 초안이 작성돼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재판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 거고요. 선고 기일을 이미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단언했다.
헌재의 오늘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11시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기 전에 10시 40분에 출력된 그 결정문 초고에 재판관들의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된다”면서 “이후 그 결정문을 들고 심판정에 들어가게 되고 재판관들이 착석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 그다음에 사건명을 낭독하고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결정문을 낭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문 전문을 읽게 되면 1시간도 훨씬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정 요지, 결정 이유의 요지만을 추려서 낭독을 하는데도 아마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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