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9일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증언을 확보한 것과 관련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와 목적, 지원단체 명단, 지원액 등을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헌법재팬소 재판관에 대한 사찰까지 확인됐음에도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고 있다”며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박원순 제압문건을 거론하며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생결단의 각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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