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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헌재 탄핵심판 결정적 증거는 특검 수사자료"
태극기집회 '심판불복' 움직임에…"주장은 자유.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 아니다"
등록날짜 [ 2017년03월07일 10시4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 등 13개 범죄 행위를 적용한 특검의 수사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헌재 판결의) 근간은 특검 수사 내용”이라면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증거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인용여부) 결정에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에는 “특검 자체가 박 대통령이 당시 속한 새누리당 의원까지 찬성해서 만든 법이고, 특검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도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원초부터 잘못됐다고 주장 하는지…지푸라기 잡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인하는 것은 그 분들의 권리이고 적어도 법적으로 탓할 수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만큼 그에 걸맞은 품격을 기대했으나 깨진 게 아쉽다”고 꼬집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스스로 자진사퇴하든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제와서 사퇴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거 같진 않다. 그다음엔 (검찰) 수사가 달라붙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간의 예우를 받고 말고 하는 게 박 대통령 본인에게는 큰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탄핵이 되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즉시 수사가 계속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나 체포, 구속될 수 있다”며 “자진사퇴든 탄핵이든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헌재 심판결과에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에는 “헌재 판결은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일종의 재판”이며 “그래서 승복하고 불복하고 할 것 없이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것이고,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였던 대통령의 상태가 회복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게 된다”며 “그건 법적으로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승복, 불복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지만 여론조사 등으로 보면 국민 전체의 극히 일부”라며 “그분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자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할 텐데 (헌재 심판이) 무산될 정도의 혼란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TV 모바일 응원문자 #950020768(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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