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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정원 '헌재사찰' 의혹 국조·특검으로 진상규명 해야"
"정치사찰 부활의 신호탄…靑 개입 가능성 제기"
등록날짜 [ 2017년03월06일 14시4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국정원 간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의 지시로 올 초부터 재판관들에 대해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보고했다”며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정치사찰의 부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대법원 불법사찰의혹에 이르기까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만큼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이며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이번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에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해 왔다”며 “정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에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부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TV 모바일 응원문자 #950020768(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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