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8인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심판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헌재가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최종변론기일을 맞추기 위해 박 대통령의 출석 제안마저 거절했다”면서 탄핵 심판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사모 대표인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날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추천 몫 1인을 채우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하여 최종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오늘의 최종 변론으로 탄핵을 심판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 심판을 이끈 이정미 재판관의 역사적 과오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금의 헌재 일정은 모두 이정미 소장의 퇴임에 시간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소장의 임기종료일 이전에 심판하려는 것은 헌재발 쿠데타”라면서 “이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이며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기국은 헌재가 대리인단의 증인 채택 요구를 무더기 직권취소하거나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증인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있는 헌재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증인을 구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심판을 진행했으며 고영태 녹음파일도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면서 “필요한 증인과 증거가 없이 진행된 재판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쯤 헌재에 출석에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변론기일에 맞출것을 강요하며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로 인해 법치의 기본인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변론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특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사유서가 제출 되기도 전에 기각한 것은 소추인 편들기 심판”이라며 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해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헌재는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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