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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탄핵인용' 의견서 제출
등록날짜 [ 2017년02월22일 14시5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이미 밝혀진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 의무 위반,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를 탄핵의 주요 사유로 지목하고, 헌재는 다음 달 13일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까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임에도 476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어떠한 구체적 지시나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가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 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며 “이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다른 직무유기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상성그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 한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까지 반드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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