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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MB 이어 박근혜정부도 기밀외교문서 대량파기”
등록날짜 [ 2013년10월16일 17시48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명박정권 말기 대사관이 기밀외교문서를 대량파기한데 이어 박근혜정부도 한일정상회담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상시보다 10배나 많은 외교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부터 3개월간 평균 370여건의 문건을 파기했으나, 한미정상회담이 있던 6월 갑자기 3400여건을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외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기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보안유지를 위해서만 보존간이 지나기 전에 파기할 수 있는 외교문서를, 더군다나 마땅히 거쳐야 할 보안담당관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 할 경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비밀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 9,700건을 기록물로 남겨 이관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비밀기록물을 이관한 것이 0건이라면서, 대통령이 활동한 비밀기록물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는 이명박정부 임기 말과 박근혜정부 정권이양기에 수만 건의 비밀외교문서가 직권 파기된 사실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계상 오류라고 답변을 내놨으나 비밀문서는 전산화 되어 있어 모두 통계에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특히 당시는 대선과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라면서, 외교부장관은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나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건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기간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비밀외교문서 파기를) 결재하거나 직권 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쟁점화 하기 위한 시점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분리한 외교기밀문서를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기했다는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율배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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