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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구속으로 대통령 뇌물죄 수사 본궤도"
"11일 수사로는 국정농단 실체파악 턱없이 부족"…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
등록날짜 [ 2017년02월17일 14시2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해졌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제출한 연장 신청서 승인을 압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죄 등에 대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기간이 이제 겨우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못 미치는 수사기간은 사건의 실체파악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만 14개 항목에 이르는데도 수사기간을 70일로 제한하고 30일 연장키로 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고집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 와서 황 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하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황 대행이 국정농단 의혹 제기때마다 유언비어 유포 처벌 엄포를 놓으며 박근혜 호위무사 노늣을 충실히 했던 책임도 있다”며 “특검의 실체진실 발견마저 방해한다면 역사에 씻지 못한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도 국민의당이 그토록 외쳤던 ‘선총리교체 후탄핵’을 무시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를 초래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기간 연장에 모든 당력을 다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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