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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교조 "이영우 교육감, 연구학교 신청에 편법 동원…법적 대응 검토할 것"
등록날짜 [ 2017년02월16일 15시0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16일 전국에서 경북지역에서만 유일하게 3개 사립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에 이영우 경북교육감의 편법이 동원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원래 9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을 15일까지 연장했으나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경북지역 3개 사립고만 신청해 채택률이 0.057%로 집계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학교를 신청한 3개 학교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단이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신청을 강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교사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학교 신청 조건을 없애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들이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재단의 의지가 강하다고 사정했다는 소식은 연구학교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지역에서 최소한 17개 학교가 연구학교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3개 학교를 제외한 14개 학교에서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경북지부는 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추진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학교 지정을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희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수업이 강요되고 학생들에게 불량교과서로 교육활동을 하는 등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연구학교 추진과정의 절차와 법률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여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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