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며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매번 좌초돼왔다”며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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