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이미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까지 만들어놓고 다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도입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 초반 정부와 학회, 민간연구소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2003년 국토연구원는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2004년 정부는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연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시킨 ‘후분양제의 장단점과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총망라되어 있다”면서 “이제와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률 기준 ▲2007년 40% 이상 ▲2009년 60% 이상 ▲2011년 80% 이상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했다”며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증가 ▲분양위험 등 사업위험 증가 ▲소비자 자금부담 증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악화 등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후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모두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시행했다”면서 “SH공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LH공사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서 후분양 시행 후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는 잘못된 주택 가격 책정방식과 제도, 부동산 거품의 문제”라며 “오히려 사업성이 있건 없건 소비자를 현혹해 선분양하고 이후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부실 건설업체가 우후죽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조장과 청약 과열에서 부동산3법을 개정한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월세난과 부동산거품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 속히 후분양제법을 입법화해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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