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6일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작성을 그룹 신문고에 신고했다가 부당해고당한 정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메이트가 정씨를 해고한 것도 모자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해고무효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포스코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공익제보 탄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부당대우 전면 조사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취하, 정씨의 복직을 촉구한 뒤,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의 정씨 부당해고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며, 제30조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이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신고자 정씨는 아직도 “부조리한 상황을 맞닿게 되면 회사에 제보하겠다”고 면접에서 말한 것이 자신이 채용된 결정적 이유라는 생각으로 아직도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정씨의 해고는 인간존중 및 윤리준수를 그 핵심 가치로 표방하는 포스코 그룹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월부터 2개월간 포스코 신문고를 통해 포스메이트의 부조리한 조직문화와 시간외급여 부당 스급 등 33건을 제보해, 정도경영실에서 문제가 된 직원을 징계에 나섰다. 이후 포스메이트 임원들은 정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도경영실 또한 “규정대로만 처리되지는 않으니 더 이상 추가신고를 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며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회사 차원의 제보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씨는 2013년 8월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포함한 그간의 제보 내용을 정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오히려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받았고, 9월 7일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결국 해고됐다.
이후 정 회장에게 보낸 내용 중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부여한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 혜택을 박탈해 제보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씨가 공익제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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