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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朴 경내조사 제안은 터무니없는 요구"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피의자…특검사무실 출석 고수해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7일 14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경내 조사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특검 사무실 출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위임받은 최고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피의자”라며 “통상적 사례보다 더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안정상의 이유라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충분하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유신공주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내 조사 요구는 “안방으로 특검을 불러들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선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려는 의도”라며 “검찰과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강하게 부인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경내 조사 요구가 “행악이 백일하에 드러난 박 대통령이 꺼지기 직전의 불씨를 휘두르며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을 희롱하는 행위”라며 “현재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마지막 실타래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으로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사실상 1회로 끝나게 될 대면조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번의 결정적 대면조사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며 특검에 ‘청와대의 간교한 술책에 혹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오직 정의와 진실을 구하기 위해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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