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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월 임시국회서 ‘18세 투표권’ 결정 내려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6일 15시1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는 6일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벚꽃대선에 대비해 18세 투표권을 포함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선거법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주 거리에서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상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월 말 이른바 ‘벚꽃대선’이 예측되고 있다”며 “이번 대선 시기 후보자 평가와 검증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짧기 때문에 2월 국회는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후보에 대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선거법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는 매우 위헌적인 수준이며, 대선 전 반드시 90조, 93조, 251조 등 독소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며, 후보 이름이 적시된 것 뿐 아니라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도 단속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의견개진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기소될 수 있고, SNS에서 선호하는 후보나 정책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18세 투표권도 더 이상 늦출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서 “‘선거연령 18세’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온 선거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 확대 영역이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른정당도 뒤늦게나마 당론으로 ‘선거연령 18세’를 채택하여 야4당 모두 당론 찬성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연령 18세’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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