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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법원 2013년 파업 무죄 판결…민영화 저지 요구 정당했다"
"공공철도 붕괴 현실화, SRT-KTX 통합 운영해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3일 16시4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철도노동조합은 3일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사상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노조 전 간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철도노조의 주장은 정당했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도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박근혜정권과 공권력의 모든 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철도공사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으며 파업으로 인해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친 바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라며 “단지 일하지 않았다고 형법을 적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왔던 관행은 자본을 위한 야만적인 법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민영화반대 철도파업에 대해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호들갑을 떨며 과잉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철도공사는 이로 인해 해고당한 사람 모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SRT에 대해 “개통 이후 알짜노선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어 그 이익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에 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존 철도의 벽지노선은 운행횟수가 줄고 폐선되는 등 공공철도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SR은 철도자회사지만 철도 민영화를 위해 만든 별도 법인으로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대표적 적폐 중 하나”라며 “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과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SRT와 KTX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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