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3일 청와대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과 경내진입 여부를 놓고 대치 중인 것과 관련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내현·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과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의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거부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보다 더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무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 화이트 워터게이트 당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해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의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며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 승낙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서실과 경호실의 지휘권을 갖고있는 만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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