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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탄핵지연 마지막 카드로 '헌재 출석' 선언할 것"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도 아직 유효…헌재 받아들이지 말아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1일 10시5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의 마지막 카드로 헌재 심판장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을 종결하려면 평의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2월 12~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되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2월 말경 직접 헌재 심판장에 나오겠다는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 2월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탄핵 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 버리는 수가 있다”면서 “탄핵 지연의 최고 책략이 아니겠냐”며 “그러나 헌재는 자기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서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일괄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변호인 1명을 추가 선임하면서 일괄사태 카드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선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전원사퇴 프레임도 아직 남아있다”며 “대리인단은 헌재가 마지막 증인심문 기일인 2월 9일 이후 추가심문이 예상되는 14~16일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을 마치고 전원사퇴 카드를 뽑아 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유리하니까 심문을 다 마치고 그 뒤에 전원사퇴는 아직 남아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리인단이 전원사퇴 할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해 탄핵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25조 2항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에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25조 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고 처음부터 대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리인 수를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진행하는 상황 이후에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변호사 강제주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헌재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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