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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학교수 등 68명 노숙농성 돌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한다"
"5200원 훔치면 구속, 430억 횡령은 불구속…누가 사법부 신뢰하겠나"
등록날짜 [ 2017년01월20일 15시2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등 법률가 68명이 20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는 시국농성에 들어간다”며 동참 의사를 밝힌 68명의 법률가 명단을 공개했다.
 
시국농성에 참여한 법률가는 이날 낮 12시 30분 현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48명,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법학교수 14명, 법학연구자 6명으로 총 68명이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상 초유인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법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가늠자였다”며 “그러나 조의연 판사를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는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존 리 옥시 전 대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며 “증거의 조직적 은폐가 가능하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기업 총수들에게 일관되게 관대했던 것은 법원과 재벌의 암묵적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힘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국민의 요구는 이미 박근혜 퇴진과 최순실 구속을 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영장기각은 촛불정국을 죽은 권력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축소하려는 사법부의 내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생활고 때문에 5,200원을 훔친 20대 청년은 구속하면서, 430억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기업의 총수를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법리적 타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법리적 다툼이 없는 사건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을 즉각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소명”이라면서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의 밀월관계를 일소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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