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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돌려막기냐”
“최순실 '불출석' 돌려막기 하더니…뇌물공여 수사 상식과도 배치”
등록날짜 [ 2017년01월20일 14시0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20일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수사 돌려막기냐”고 비난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놔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낸 후 수수자를 조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면서 “특검 수사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최순실의 소환 돌려막기’에 이은 ‘이재용 수사 돌려막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이 특검 출석은 헌재 재판을, 헌재 재판은 특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돌려막기를 한 것처럼 법원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구속영장 돌려막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이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재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며 “재벌특권을 공식화 한 법원의 발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특히 이재용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며 “그 동안의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변호사 등 법률가 2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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