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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구속영장…일개 범죄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
등록날짜 [ 2017년01월16일 15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개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고영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였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놀라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액수를 430억으로 산정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승계를 위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사실상 국민의 노후를 책임 질 국민연금이 대신 납부하도록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임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 오너에 대한 영장 청구인 만큼 특검도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면서 “법원 역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보도를 언급하며 “당연한 법적처분에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이제라도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은 경제발전을 핑계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도 법과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 발전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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