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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방부·경찰청, 위법적 ‘반기문 띄우기’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7년01월16일 12시0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정부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반기문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에 맞춰 국방부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이 조직적으로 지원에 나섰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조직적인 지원에 골몰하는 정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지난 15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5일 문재인 전 대표가 육군 7사단 방문을 계획했을 때 ‘주말과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 방문이 제한된다’며 부대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외빈경호대 5명을 경호업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3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실에서 2명의 경호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서 박사모의 기습시위로 20여 분간 고립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므로 경호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외교부도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공식 일정에 대해 3부 요인에 준하는 지원을 예정했다가 언론의 비판이 일자 신중론으로 바뀐 바 있다”면서 “이같은 정부 부처들의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의 일정은 대선주자의 행보이며 따라서 정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중립 위반”이라면서 “나아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반 전 총장을 통해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국가안보와 민생안보를 책임져야할 국방부, 경찰청 및 일부 부처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반기문 전 총장 띄우기’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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