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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뇌물공여 피하려다 위증까지…피박에 광박”
등록날짜 [ 2017년01월12일 12시0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해가려는 얕은수를 쓰다가 동시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될 지경에 처했다”며 “피박에 광박”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다”면서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는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회장 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던 위증청문회였다”며 “국민의당은  위증으로 일관한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오늘 국조특위회의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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