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완 각 상임위 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재벌·검찰·언론 개혁 등 4대 개혁과 민생개혁 법안 21개를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점추진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 우상호 원내대표와 개혁입법추진단,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밝힌 21개 개혁법안은 정치개혁 분야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재벌개혁 분야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언론개혁 분야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생개혁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시급한 개혁과제 처리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 1당으로서 모든 정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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