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겸직금지의무 강화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장 겸직이 금지되는데, 현재 상임위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서 사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으로, 체육관련안 국정감사 때 서 의원이 증인석에 앉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국감 시작 전 단체장을 사임하거나 위원회 사보임을 함으로써 동료 의원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관련법에 의해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강조하고, 증인 채택은 국감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증인을 자르면 안 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신청한다면서, 교학사는 명백한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당은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교육부 장관은 채점표를 주지 않는다며,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