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일 “경찰의 악의적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는 명백한 집회 방해”라며 집시법 등 법규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1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를 2만 4천명(오후 7시 45분 기준), 강남 코엑스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 3만 7천명(4시 5분 기준)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촛불집회 내내 범국민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참가인원을 과소 추계하는 공작행위를 자행했으나 11차 범국민행동에 대해서는 왜곡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고의적, 악의적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는 명백한 집회 방해이자,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집회에 참여해온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분명한 범죄행위”라면서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충견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집회의 참가인원을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 같은 작태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집시법상의 집해방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실질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부근 지하철역의 승하차인원 통계와 교통분담율을 활용하고,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인집 도로에서 시민들이 들어선 현황과 밀도, 지선·공터·이면도로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상황, 무선와이파이 및 통신관련 업체들의 발표 등을 감안해 집회 인원을 추산해왔고,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나름의 객관성을 인증받았다”며 “이 부분은 향후 공개적인 검증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진행동은 경찰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며, 이철성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경찰의 고의적인 집회 및 행진 금지행위, 차벽으로 집회 및 시민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력을 위압적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집회 및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를 불온시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집회의 영향력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그 모든 작태를 즉시 중단하라”며 “더 이상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짓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진실의 편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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