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에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 등을 강제구인 할 수 있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사건 및 위증고발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5가지로 돼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추가했다.
아울러 특검법 제2조 제15항에서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법조문에서 관련을 제외한 ‘인지된 사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조정했다.
특검법 제2조는 구체적인 수사대상 14가지를 적시한 조항으로 해당조 제15항은 이들 14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번 특검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할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의 경우에도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 국조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특검이 다루는 게 맞다”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선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 김관영 의원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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