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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피소추인 박근혜, 3일 헌재 출석해야"
"최순실 청문회 이어 주인공 없는 박근혜 탄핵심판 될 판"
등록날짜 [ 2016년12월29일 12시24분 ]
팩트TV 보도국

(이미지 - 청와대 영상 캡쳐)


【팩트TV】국민의당은 29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의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에 이어 박근혜 없는 박근혜 탄핵 심판이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지 않아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대리인단 스스로도 아직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실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뢰인 얼굴도 못 본 대리인들만 헌재에 나온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시간끌기를 하며 버틸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재벌 총수들과 독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순실과는 진짜 어떤 관계인지 등 핵심 의혹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소추인 박근혜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이 열리는 1월 3일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본인 입으로 직접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 범죄의 진상을 자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청와대 정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거리는 1.5km 가량이며, 자동차로는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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