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0일 팩트TV가 방송한 <인태연의 을짱시대> 13회 1부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중소자영업자 관련 법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은 상품공급점 규제와 남양유업 대리점 분점화 법률을 대표발의했다며, 그 중 손해배상명령제와 조정위원회를 특징으로 꼽았다.
손해배상명령제는 문제가 발생한 대리점주가 직접 소송했을 때 발생하는 처리비용과 시간문제를 해결하고 갑과의 관계가 파탄되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정위 조사 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본사에 손해배상명령을 내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확실시되고 시정명령이 나오면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대리점주는 그 돈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기업은 가집행을 통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대리점 업주를 포함한 업계와 본사 측, 공정거래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소개하며, 재무적 요소만 보고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널리 알려 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비재무적 요소의 공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법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했지만, 대기업이 개인사업자와 계약해서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품공급점은 겉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점포가 지배하는 점포라며, 법률 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준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대형점포가 급격하게 쏟아지므로, 대규모 점포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정책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삭감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준다고 공약했으나, 불과 몇 달 만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2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가 돈을 내고 거기에 수익을 내서 돈을 받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이므로 일정 자격이 되면 국가 재정에서 해당자에게 지급한다면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적용하면 안된다며, 이는 공약파기를 넘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금을 개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으며, 현행법대로 시행해도 2028년에는 모두 20만원씩 받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새로 나온 제도가 아니라, 원래 받기로 돼 있던 것을 시기만 앞당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감세했던 법인세는 고소득자가 많이 내는데, 정부가 감세 철회를 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돈을 순환시키고 누가 돈을 쓰게 하며 누구에게서 돈을 받을지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재정이라는 차원만 생각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당장은 공약파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노후 빈곤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예산법안심의가 있다며,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이 중소상공인의 지원예산을 감시하고, 세법개정안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드는 조항을 찾아내서 막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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