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가 2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 황 권한대행이 수용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반헌법적 농성”이라며 “특검이 시작됐고 국회가 탄핵을 결정한 마당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확인했듯 현재 청와대 경내 최고 책임자는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이 아니라 황 권한대행”이라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공개집행 예고에 대해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최순실 청와대 출입 및 국정개입 의혹 등은 군사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기밀 운운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청와대 경내 책임자인 황 권한대행이 끝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의 농성사수조에 불과한 권한대행을 국회가 탄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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