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박근혜정권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법부 사찰 의혹은) 김영한 비망록에도 이미 상당 정도 나와 있다”면서 “상황을 보면 정권에서 부장판사, 부장검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법원 인트라넷에 비판을 했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쓰지 않았느냐”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무죄판결한 또 다른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뭔가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길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인사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나중에 정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주심으로 맡았을 때 그걸 가지고 들이댈 것 아니겠냐”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에는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 관저에 최순실과 비선의료진이 드나든 것을 꼬집으며 “대통령과 관련된 몇 분한테는 확실히 개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1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에 국정원 가서 컴퓨터 시설까지 다 보고 그랬던 전례도 있다”며 “오후 3시에 가겠다는 것이 국조특위의 입장이고,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가 정부인사에 개입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7억을 준 인사가 현직 부총리급이라고 폭로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에는 “이용주 의원이 조 전 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며 “그래서 황 감사원장이 언급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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