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교육부가 4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직원이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거나 학교장이 참석을 허가할 경우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조퇴원을 불허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노조법 81조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교육희망©강성란>
【팩트TV】정부가 지난달 23일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집회에 참석 할 경우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장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소식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낸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 공문에서 “교사선언 및 집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집단적 단체행동 및 지회별·학교별 각종 집회 등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허가한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쟁위행위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집회참가가 예상되는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 참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연가투쟁을 위한 조퇴원 제출시 이를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과 관련해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낸 적은 있지만, 전교조 집회에 ‘복무관리 철저’를 핑계로 원천봉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아직 전교조가 합법노조라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집회 참가가 예상되는 교원에 대해 설득과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은 사용자인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조법 81조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강영구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무시간 외 집회 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이므로 단체행동권과 무관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 사무관은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입장이 달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예방 차원에서 복무관련 공문을 보낸 것 뿐”이라면서 “전교조가 교사선언대회, 연가를 활용한 조합원 상경, 촛불집회, 단식수업 등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고 집단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8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이어, 19일에는 전 조합원 집중 상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 해직자 배재 시정명령의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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