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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록날짜 [ 2013년03월25일 11시25분 ]
신혁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5일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공자와 수수자의 가중처분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일 뿐만 아니라,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GE, 필립스, 지멘스, 삼성메디슨 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그동안 관행에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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