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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호소글 올린 김진태 "탄핵안, 헌재가면 기각될 것"
“세월호 7시간? 대형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탄핵당해야 하나”
등록날짜 [ 2016년12월09일 13시5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이 용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며 “세상을 구하지는 못 할 망정 한 명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SNS에 올린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잃어봤는데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지만,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기사 15개를 첨부한 것이 다 이고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언론 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1원 한푼 받은 것도 없고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났겠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 파문의 발단이 된 테블릿PC에 대해서도 “최순실은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하고 문서수정기능도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해당언론사의 (입수경로에 대한) 해명은 오락가락 한다”며 “이걸 제대로 밝히면 이 사건의 배경과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은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건 너무 나가는 것이고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며, 의료게이트는 “알 권리를 빙자해 여성 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지는 것은 무지막지한 인격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라며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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